이번에 전세집 구하면서 여러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군요.
집이 아주 깨끗하고 좋아서 바로 계약하기로 맘먹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,
갑자기 부동산에서 오피스텔 구해주면서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통장(?)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더군요.
지금껏 몇차례 이사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당황 스럽더군요.
그래서 뭔가 좀 꺼림찍 해서, 일단 전세권 설정하겠다고 했더니, 전세권 설정은 힘들고 (집주인이 2주택자가 될 수 있어서 그런다나?) 근저당 설정 해주겠다고 하더군요.
이건 또 새로운 시츄에이션이라서 순간 당황 했습니다.
그동안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만 알고있던 저에게 뭔가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. ㅡㅡ;;
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, 근저당 설정과 전세권 설정은 별 차이가 없더군요.
아무튼 이미 계약을 하기로 맘을 먹어서 그런지 이것 저것 걸리는게 많은데도, 그냥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.
아~ 그런데 계약을 하고나서 정신이 돌아와서 계약서며, 이것 저것 살펴보니, 역시 집은 절대로 급하게 구하면 안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. ㅠ_ㅠ
우선!
대출 -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대부분 전세 물량은 대출이 되어있습니다.
저같은 경우에는 시세 2억3천~2억5천 정도의 오피스텔이었는데, 약 1억3천정도 대출이 껴있었습니다. -
그러면서 전세금이 9800만원입니다. ㅜ_ㅜ 완전 실수 한거죠. 대출이 너무 많고 전세금이 너무 높습니다.
이럴 경우 나중에 잘못되면 제 원금 을 못찾을 수도 있습니다.
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시세보다 못한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, 만약 2억에 집이 넘어가게 되면,
전 2천만원 정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.
ㅠ_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내놓을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구요.
(부동산에서 세입자 신경을 아예 안써준겁니다. 말은 뭐 그럴일 없다고 했지만,,, 결국 잘못되면 저만 손해인거죠.)
계약 - 일단 부동산에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부동산 잘못이 아니면, 복비는 내야 한다. 이 조항을 넣었더군요.
언제 넣은거야??? 자기들이 책임지고 잘 해주겠다고 할때는 언제고,(알아보니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.)
중계수수료 - 이게 좀 문젠데, 사실 주거용의 경우에는 복비가 약 0.4% 정도입니다.
그런데 업무용 이런건 보통 0.9% 내에서 잘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예기 들어보니 0.7% 정도 받는 다는군요.( 확실치 않습니다.)
그런데 0.9% 다 써놨더군요. 저한테는 보통 0.9%에 한다고 예기하고 ...
아~~ 당했다.. 이 생각 들더군요.
그리고 마지막,
전세권 설정이나, 근저당 설정.
- 이거 법무사 통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
이건 인터넷에 살펴보면,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더군요.
그래서 이것 저것 살펴보니, 서류도 몇개 안되고 할만합니다.
- 계약서나 법적인 조항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, 준비 자체는 별거 없더군요.
- 다만 집주인의 인감, 위임장등, 집주인이 뭔가 해줘야 할 것 들이 많습니다.
오피스텔 전세권 설정 방법 http://blog.naver.com/withzzinpang/120105086642 여기 참고하세요.
아무튼 너무 오래만에 이사하는 거라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. ㅠ_ㅠ